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경 베트남 D(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6,681제곱미터에 관하여, 베트남 정부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 성 급 호텔을 신축하는 미화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며, 매해 사용료 3,000 불 등을 지급하고 자신이 설립한 유한 회사 E가 36개월 이내에 정 관상 자본금 미화 300만 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빌리기로 한 후, 선비용으로 미화 146,982 달러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경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이 도산하고, 투자계획의 첫 단계인 E 자본금 300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연 사용료와 관리비조차 한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무 악화 상태에 빠졌다.

피고인은 호텔 건물을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투자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서( 일명‘ 레드 북’) 도 받지 못하는 등 투자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자, 마치 토지 지분 자체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29. 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이 사건 토지 중 1,185제곱미터를 미화 29,626 달러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 토지 지분을 매매함. E는 토지 매입 시 각종 세금을 전부 일시 불로 납부하였으며, A( 피고인) 토지 지분 매매일을 기준하여 정부로 부터의 세금 체납이나 법인 부채가 없음을 확인한다’ 라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현금 미화 10,000 달러를, 2011. 12. 7. 경 피고인의 아들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