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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00889
주식양도등의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미국법인인 D(D, 이하 ‘D’이라 한다

) 및 E(E, 이하 ‘E’라 한다

)의 대표로서 D 및 E를 설립ㆍ운영한 사람이다. E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던 회사이고, D은 E 등에게 판매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회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의약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의 제조ㆍ도소매업, 다단계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피고 B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C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과 별도로 F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데, F는 피고 B이 판매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동업관계 및 미국법인의 설립 1) 피고 C은 미국에서 피고 B과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2016. 2.경 원고와 미국법인의 설립과 사업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C은 지속적으로 피고 B의 영업 및 발전 방향, 원고와 피고 C이 공동으로 설립할 미국법인의 운영방안 등 원고와 피고 C이 영위하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C은 위 협의 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D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은 위 협의에 따라 2016. 5. 27. 자본금 미화 10만 달러인 미국법인 G(G, 이하 ‘G’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우선 피고 C이 G의 자본금 미화 10만 달러를 부담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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