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5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416연대(D)는 2015. 4. 18. 15:50경 ~ 16: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 명 참석 하에 천주교 인권위 E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0경 참가자가 10,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경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로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 16:50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내사보고(종로서F 경사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집회관련 자료첨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제공요청결과)

1. 채증사진, 현장사진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집회 신고 내용(서울광장에서의 집회 외에 시위나 행진 계획은 없다는 내용 을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시위와 행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행진의 경위와 방법, 당시 경찰의 제지에 대한 집회참가자들의 대응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