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8. 범행 4ㆍ16 연대는 2015. 4. 18. 15:50경 ~ 16: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명 참여 하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5경 증가한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서 남은 집회참가자 2,500여명이 같은 날 22:40경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 22:25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를 따라 파이낸스 빌딩 인근까지 행진하고, 광화문 누각 앞에 있던 경찰버스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깃발을 들고 광화문 인근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범행 4ㆍ16연대는 2015. 5. 1. 21: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동 로터리에서 4ㆍ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300여명 참여 하에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비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 붙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2015. 5. 2. 03:15경 이후까지 안국동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으며, 위 참가자들 중 100여명은 2015. 5. 2. 10:00까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2:17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