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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07 2018고단10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33』 피고인은 2018. 9. 28. 19:2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관리하는 D모텔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세탁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1벌과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피믹스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25』 피고인은 2018. 11. 10. 09:04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그곳 1층의 외과 데스크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여, 33세) 소유인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 피고인은 2018. 11. 12. 19:2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K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보해복분자주 1병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이장이냐 나는 A이고 N의 친구인데 N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아서 N의 아버지에게 갔더니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O 집안을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사진 포함)를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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