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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고 있던 중 A이 다가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A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의 상해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2012. 9. 4. 2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학원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피해자를 밀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원에 와서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리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에서 공격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 ③피고인의 직원인 A이 이를 보고 달려 나와 피고인이 3-4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말리면서 싸우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A의 공동상해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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