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4.09 2013노683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지갑이나 휴대폰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보고 현장 부근에 버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기는 하지만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을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때렸고, 그 이후 피해자의 소지품이 없어졌으며, 피고인과 말다툼이나 시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기절시키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옆 계량소 앞 테이블에 같이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어디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름은 뭔지” 등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