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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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