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자신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회, 집행유예 2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종범죄로 징역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한 각 시점, 필로폰 매수를 알선한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