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