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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11:40경 등록되지 않은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금산 IC 방면에서 GS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x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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