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11:40경 등록되지 않은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금산 IC 방면에서 GS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x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