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6 2017도213
존속살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심신 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런 데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