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도1941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내지 심신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 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현저한 양형 부당의 위법이 없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