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7 2016도4233
존속살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