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중복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나종에 한 처분의 효력
나. 관재당국의 매매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매수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취소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을 한번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을 이중으로 다시 매각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는 그 의사표시가 매수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안정숙
피고, 상고인
대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이희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때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 함은 본원이 진작부터 지니고 있는 견해인바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복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먼저한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먼저한 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나중에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인 것이라고 판시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의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대전시 정동 10대 420평은 원래 조선초자공장의 부지로서 귀속기업체에 소속된 대지인 바 원고는 위 기업체 재산에 대한 공매입찰에 낙찰하여 1953년 4월 20일자로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55년 4월 2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는데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청에 의한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1956년 5월 9일자 심의판정에 의하여 피고는 위 대지 420평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대지 90평을 1959년 4월 20일자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같은 해 6월 30일에 매각처분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매각하여 원고 개인소유가 되고 귀속재산이 아닌 이 사건 대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고 드디어는 이를 매각한 결과가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1959년 4월 20일 임대하고 같은해 6월 30일 매각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피고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관재당국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을때에는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매수자에게 도달하여야 비로소 매매계약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53년 4월 20일 매각한 처분을 1958년 8월 14일자로 취소하였으나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었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터이므로 원고에 대한 1953년 4월 20일 매매계약은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계약취소의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시기는 그 취소의 의사가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 때라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취지를 보면 피고는 1950. 3. 29. 이 사건대지 90평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1951. 10. 6. 이 사건대지를 포함하여 귀속기업체 재산을 공매하여 낙찰 되있기 때문에 이중 행정처분의 사무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1952. 12. 3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위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원고에게 적법히 매각한 이상 원고에게 대한 매각처분의 적법한 취소가 없이는 1952. 12. 3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부활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