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해산하지 않은 국내 법인 또는 조합의 귀속주 또는 지분의 매각처분은 당연 무효
판결요지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을 해산하지 않고 그 법인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 , 제8조 4호 단서
원고, 상고인
홍순덕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생각하건대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산은 8.15 해방이후 소외 백경엽이가 점유하고 있던중 1949년 8월 29일 위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였다가 피고에게 재산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는 1953년 11월 20일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여 주고 1954년 11월 15일 원고가 적법하게 불하받어 1955년 4월 12일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것으로써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은 1949년 9월 30일 피고와 가불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해 2월 12일에 참가인은 구매 신립을하여 승인을 받었으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립에 불과하고 같은해 3월 21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신립은 무효가 된 것이며 참가인이 1954년 12월 9일 피고로 부터 매매계약을 한 것은 1949년 9월 30일 가불하 계약을 기초로 한것으로서 위 가불하 계약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되는 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 참가인은 이 사건 재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 이 재산은 원래 후지노 위재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귀속 기업체로서 위회사는 해체되고 이 사건 재산은 분리되었고 참가인은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소외 백경엽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가불하 하였던 1949년 9월 30일 이전인 같은 해 8월 29일에 적법하게 임차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였으니 원심이 1949년 9월 30일 참가인에게 불하하고도 사무 착오에 의하여 소외 백경엽에게 임대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불법이고 흠결이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으며 또 이 사건 재산은 소외 경흥선이와 분할하여 불하받은 것인데 위 소외인에 대한 처분은 소외인의 승소확정 판결로써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되고 원고것만이 취소된다는 것도 모순이고 국가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은 국가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함에 있다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인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법 제8조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지 않고서는 법인 또는 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개개의 재산을 매각할 수 없으며 관재당국이 위 규정에 위배하여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매각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이 재산은 국내법인으로 추정되는 후지노 위재 공업주식회사 소유임이 을 제4호증의 1,3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주식회사를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해산 조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소외 백경엽 또는 원고에게한 임대처분 또는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인 바 소론 갑 제1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후지노 위재 공업주식회사는 이미 해체운운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그 해체라는 말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 주식회사를 해산하여 분할 매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54년 11월 15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을 매각한 처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무효인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1955년 5월 12일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경흥선이가 원고와 동일한 입장에서 매수한 것이 재판상 유효가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와의 계약취소에 아무런 영향을 줄바 되지못하며 정부가 원고를 상대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되었다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와의 매매계약취소 처분을 부적법하게 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결이유는 어떻든 원심이 피고가 원고와 1954년 11월 15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