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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56]
판시사항

보호관리 위탁처분이 있는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임야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령 시행전에 당시의 관리권이 있는 관청으로부터 보호관리 위탁처분이 있은 경우에 동법시행이후에 관재당국이 그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위탁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동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이 매도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설사 위 관리처분을 받은 자가 본법상의 연고권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뒤의 매각처분을 취소한 사유가 될 뿐 그로서 매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이은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서울특별시장이 1946년 12월 2일 적법하게 본건 임야를 원고에게 보호관리를 위탁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보호관리 위탁처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제대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그 뒤 다른 소관행정청인 피고가 1958년 8월 30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본건 임야를 매각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 재산에 대하여 먼저 보호관리 위탁처분이 있었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이 뒤에 매도행정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흠이 있을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이유없다.

그리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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