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죽전 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임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임대인인 건물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해 피고인이 패소한 상태였고, 주류업체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으며, 고기 및 야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0. 경 2,000만 원, 2008. 1. 31. 8,070만원, 같은 해
3. 4. 1억 4,900만 원, 같은 해
6. 3. 5,000만 원 등 합계 2억 9,97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금 전소비 대차계약),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 계약서, 약속어음 및 영수증, 아파트 등기부 등본, 양해 확인서, 각 시설 및 영업 권리 양도 계약서, 차용증, 동업계 약서,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 내역, 폐업사실 증명서 (D 죽전 점), 각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정산 내역 서 및 공정 증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