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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19:00 경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인 2명을 세우고, 매월 30일에 2% 의 이자 4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2. 12. 2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 증서와 위 차용증에 대한 공정 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수입 역시 1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여 자녀들 과의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C, D와 나누어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정 증서 사본, 차용증, 무통장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합의)

다.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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