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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0 2019고정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5:1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상가 1층 여자공중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내의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용변 칸에 약 2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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