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5:1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상가 1층 여자공중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내의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용변 칸에 약 2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