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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2. 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서부간선도로를 철산교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중이던 E(남, 46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역시 전방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에 수리비 약 2,477,24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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