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2. 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서부간선도로를 철산교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중이던 E(남, 46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역시 전방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에 수리비 약 2,477,24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