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266 (2018.11.15)
제목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요지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757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OO.OO. 원고에게 한 20OO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10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투자를 통하여 타워크레인을 취득하면 산업시설 집중의 효과가 늘어나는 곳은 천안 사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타워크레인을 원고의 당해 사업인 건설기계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장소는 대부분 서울 사업장이므로 산업시설과 기업활동 집중의 효과가 늘어나는 곳은 서울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