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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0174 (2018.04.06)

제목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요지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사건

2018구합662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게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2007 내지 2009 각 사업연도에 임대업에 사용할 건설기계로 타워크레인을 구입(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당사업연도의 각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2007사업연도 OOO원(이하 '이 사건 1금액'이라 한다), 2008사업연도 OOO원(이하 '이 사건 2금액'이라 한다), 2009사업연도 OOO원(이하 '이 사건 3금액'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금액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원고의 2011 내지 2014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액이 실제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이라고 보아 각 과세기간별 근거 법령[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다]에 따라 2007, 2008 각 사업연도의 이 사건 1금액 및 이 사건2금액에 대하여서는 세액공제를 전액 부인하고, 2009사업연도의 이 사건 3금액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법인세 신고 당시 적용한 세액공제율 10%가 아닌 세액공제율 3%를 적용하여 OOO원만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세액공제 이월액을 경정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OO.OO.OO.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OO.OO.OO.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원고의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서울 사업장이 아니라 위 타워크레인 취득으로 인하여 산업시설 집중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장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천안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서울 사업장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 또는 축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가) 2007, 2008 각 사업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 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 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별표 5]의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의 하나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중기(타워크레인류 포함)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7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2)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예외를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은 그 증설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제1호)로,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제2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2009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의 내용은 2007, 2008 각 사업연도에 관한 위 가)항 기재와 같다[다만, 2009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로 규정하여, 종전 조항에 비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2009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07, 2008 각 사업연도와 달리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항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하여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하여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인 건설기계 임대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7. 1. 시행)상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건설장비 운영업(42500)'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임대에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타워크레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의 제7호가 정한 '건설기계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기중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관한 투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거나(2007, 2008 각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비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되고(2009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투자가 위와 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또는 축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또는 축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된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또는 축소사유 해당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예외(배제 또는 축소) 조항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 또는 축소함으로써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예외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로 취득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 서울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또는 축소사유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관한 투자로서 그 사업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19OO.OO.경 천안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OO.OO.OO. 서울 사업장, 20OO.OO.OO. 여주 사업장을 각 지점으로 설치한 후, 20OO.OO.OO. 천안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본점을 여주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위 각 사업장의 2007년 내지 2009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의 전체 매출에서 서울 사업장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OO%에 이르고, 이에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서울 사업장을 총괄 납부 주사업장으로 승인받아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임원 전원은 서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고, 인사ㆍ회계ㆍ자금 및 기획 등 회사의 주된 업무 또한 서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주장과 같이 타워크레인의 보관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인 주기장은 서울 사업장이 아닌 천안 사업장 내에 있으나, 주기장 내의 타워크레인은 대여되기 이전

에 보관 또는 정비 중인 운휴 상태의 건설기계이다. 그런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4조에서, 사업용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제14조 제1호)으로서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제3조 제2항)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임시투자세액공제 예외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영업활동에 실제로 활용되지 않은 채 주기장에서 대기 중인 타워크레인이 위치한 사업장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업장으로 삼는 것은 위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타워크레인을 대여함으로써 그 영업활동인 건설기계 대여업을 실제로 수행한 사업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사업장은 원고의 매출현황, 업무 편성, 조직 구조 등에 비추어 사업의 실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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