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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30 2014고정11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 ㆍ 군계획시설 및 도시 ㆍ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특정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물시장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3. 5. 17. 1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사업을 위하여 보유중인 토지 위에 강파이프 구조의 1,420㎡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인측이 제출한 증거서류(사업자등록증, 입찰공고문, 관련 법류)

1. 현황 위치도 및 사진,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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