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6촌 동생인 D가 소유하는 천공기(E)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0. 12. 9.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딸인 F에게 부탁하여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초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위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0-11-09, 유효기간 2011-11-0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1-11-19, 유효기간 2012-11-1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2-08-09, 유효기간 2013-08-0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3-11-29, 유효기간 2014-11-2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4-12-09, 유효기간 2015-12-0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5-11-25, 유효기간 2016-11-25,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6-11-23, 유효기간 2017-11-23,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7-12-09, 유효기간 2018-12-09’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위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동구 G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H 소속인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의 휴대전화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 변조의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변조), 건설기계등록증(원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