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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83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D(변경 전 E) 25.5톤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7. 9. 29.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E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란 중 검사일, 유효기간 부분에 기재된 ‘2016. 10. 18., 2017. 09. 29’ 부분을 커터칼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7. 10. 18., 2018. 9. 29.’로 변경하고서 위 등록ㆍ검사증을 사본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한 건설기계검사 란 부분을 가위로 오려 이를 D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 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F과 체결한 장비계약과 관련하여 장비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 측 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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