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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7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D 천공기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997. 12. 25.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기검사, 2015-12-29(검사일), 2018-12-29(유효기간)“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위 문구 기재 부분을 오려내어 위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중 건설기계 검사점검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3.경 평택시 E 소재 F 노반신설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주식회사 G과 위 천공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 측 담당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발장

1. I, J의 확인서

1. 감사원통보, 건설기계등록원부, 변조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작업의 안전에 필요한 정기검사를 회피한 채 장비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범행 - 진지한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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