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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2고합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 신한미지엔아파트 앞 도로를 안용, 정남 쪽에서 병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23. 19:2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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