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3: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내 황토방에서 딸과 함께 찜질을 하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딸이 황토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만 황토방 내에 남아있게 되자, 오른쪽을 향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마주볼 수 있도록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감싸 쥐고 옆으로 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황토방에서 자고 있던 중 몸부림을 치다가 자신의 팔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명)의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