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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8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7. 2.,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차용 당시 원고에게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2,5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13. 원고와 소외 D에 대한 차용금 합계 8,000만 원(원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F 지상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9. 12.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83,865,792원을 소액임차인인 소외 H에 대하여 2,500만 원, 교부권자인 서울 서초구에 383,300원, 근저당권자인 화곡신용협동조합에 358,482,4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393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1.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00만 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5. 11. 17. 위 경매절차에서 2013금1990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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