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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5가단10521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 C와 형제지간으로, 1970. 8. 27.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망부 D 소유이던 인천 서구 E 대 708㎡, F 대 608㎡, G 대 74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경 위 각 토지 지상에 3동의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인천 서구 F 대 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98㎡ 면적으로 철골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8.경 C와 사이에 C에게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을 제외한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C 소유로 인정하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면 정산 후 차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C의 요구에 따라 2011. 3. 7. 원고, H,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1. 4. 1.부터 2015. 3. 30.까지 4년 동안 토지 사용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5. 4. 1.부터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7,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의 부 C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실제 이전 받을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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