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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1483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236,181원 및 그 중, ① 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7,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2) C는 2009. 12. 23.자 대출 약정 및 2010. 2. 4.자 대출 약정에 대하여 한도를 추가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위 각 대출금의 대출한도는 각 총 2,000만 원이다.

(3) C는 2016. 2.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공동재산상속인들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A는, 피고 A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는 2016. 2. 29. 사망한 사실, 피고는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63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8. 11.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의 책임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망 C의 퇴직급여가 상속재산에 누락되었으므로, 한정승인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 C는 지방교육청 행정서기로 근무한 공무원이었는바,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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