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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21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984,151원 및 그 중 9,642,129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2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기재할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 2001. 9. 18. 사망한 사실, 위 피고들이 2013. 7. 20. 춘천지방법원 2013느단32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9. 24.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27,984,151원 및 그 중 9,642,129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8.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② 피고 B 18,656,100원 및 그 중 6,428,086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피고 C는 18,656,100원 및 그 중 6,428,086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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