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3] 피고인은 2013. 12. 1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성효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과선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73]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2014고단313)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2:2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로 205에 있는 황금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편철 및 1심 소송계속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2. 14.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6. 28.자 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