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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9] 피고인은 2014. 12. 27.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노점이 비어있는 틈을 타 위 노점 천막 밑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속 재질 붕어빵 틀 10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5. 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301] 피고인은 2015. 2. 2. 05:10경 서울 노원구 E 종합상가 소재 F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노점이 비어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노점 수레 하단에 있는 보관함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속 재질 붕어빵 틀 1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D, I, J, K, L, M 증거목록에는 순번 49번 진술서의 작성인이 ‘S’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의 오기이다. ,

N, O, P, Q, R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2015고단769 증거목록 순번 5번)

1. 피의자 절도현장 사진 [2015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T, U,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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