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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1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02:00경 대전 동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상추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고구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0. 02:14경 위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가판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B시장 경비원인 D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운영의 노점 가판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B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1세)에게 적발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각 진술서 자료회신 현장 CCTV 캡처사진, 추적사진, 현장사진 피혐의자가 유기한 자전거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E마트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 가판대의 물건을 절취하고, 이후 재차 노점 가판대에서 물건을 절취하려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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