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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단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인데 선생님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여러 가지로 은행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화를 받고 지시에 따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H이다. 선생님 예금 보호를 위해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적금된 돈을 해지하여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예금 등을 보호해줄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로챌 목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8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증 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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