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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5-1 앞길을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58세)이 끌고 가고 있던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6, 7, 10번 늑골 및 우측 제4,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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