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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4 2016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6:40 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 곡 리 문 곡 교차로 전 500m 지점 38호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행 중인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 54조 제 1 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과 충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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