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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11.08 2018가단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 9. 22. 선고 2016가소527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가, 원고의 2016. 12. 27. 전액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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