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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8.25 2020가단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차1839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원고가 2020. 3. 2.과 2020. 4. 21. 모두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서 명한 원리금 전부를 적법하게 변제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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