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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01.31 2018가단1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16976 물품대금 사건의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가, 원고의 2018. 9. 3.자 변제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다툼 없는 사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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