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F회사에 재입사를 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2. 초순경 현금 200만 원, 2011. 2. 16.경 H식당에서 8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B의 진술 및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인 B, I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신빙성 없는 B,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바, 8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한 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피고인이 아닌 J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추징 1,000만 원 /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