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 B(이하 ‘망인’)는 ‘C’ 소속 근로자로서 오토바이(D)를 운전하여 음식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12. 9. 7. 03:30 파주시 금촌동 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갓길에 주차된 사다리차(E)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다가 2012. 9. 12. 사망하였다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사인: 다발성 장기손상, 선행사인: 교통사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4. 7.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8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요양비 19,826,696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망인에 대한 총 치료비 24,783,370원 × 망인의 과실비율 80%)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사다리차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가 망인이 치료받은 병원 측에 위 치료비 24,783,370원 전액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망인 측에 이미 치료비 100%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