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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64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 A,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F( 이하 F) 및 G( 이하 G)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G 종중의 이사로 재산 처분위원이며, 피고인 C는 F 종중 총무로서, 피고인들은 각 G 및 F의 자금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2. 10.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G 종중으로부터 F 종중의 부동산 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11억 7천만 원을 피해자 F 종중 명의로 차용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7. 경 대구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들의 대구 지법 2012 고단 7979호 분묘 발굴 죄 등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2. 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04,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로금 1,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장부상으로 종중 자금에 발생한 1,500만원의 손실과 상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업무상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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