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05 2016가단55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 C, D, E, F, G, H, I, J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K(2008. 1.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목포무안신안축협 목포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망인의 대출금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4. 10. 6. 이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망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