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가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이행을 보증하였는데, B는 금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9. 28. 금산농협에게 B의 대출금 채무 합계 46,882,4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133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B에게 153,192,007원 및 이 중 46,882,42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017.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무자력 상태이다. 라.
한편, B는 1996. 12. 30. 그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C은 2006. 8.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전주지방법원 2006느단70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6. 11. 2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성립일로부터 10년, 또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2006. 6. 1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등기원인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