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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5155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33179.58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17개 동의 공동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이고,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316동 102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3. 4. 21.경 이 사건 아파트 316동 공용 부분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의 가지를 자르거나 밑동을 잘라내는 등으로 훼손하였고, 이를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2014. 7. 21.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훼손 및 멸실시킨 수목의 내역ㆍ가치 및 복구예상비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수목 내역] 종류 규격 수량 평가금액(원) 비고 훼손 전 훼손 후 1 가이즈까 향나무 H3.0×W1.6 1 300,000 0 수목대체필요 2 가이즈까 향나무 H3.0×W1.6 1 300,000 0 수목대체필요 3 가이즈까 향나무 H3.0×W1.6 1 300,000 0 수목대체필요 4 가이즈까 향나무(조형) H4.0×W2.5 1 900,000 300,000 수목대체필요 5 가이즈까 향나무 H3.0×W1.6 1 300,000 0 수목대체필요 6 가이즈까 향나무(조형) H4.0×W2.5 1 1,500,000 900,000 현 상태 유지 가능 7 혼단풍 R7 1 80,000 0 수목대체필요 8 대추나무 R4 1 40,000 0 수목대체필요 [복구비용] 내용 수량 금액(원) 1 굴취비 5주 200,000 2 식재비 7주 280,000 3 인건비 4명 600,000 4 운반비 2대 750,000 5 장비사용료 1대 550,000 6 부자재비 1식 80,000 합계 2,460,000

마. 원고는 2013. 11. 13. 피고를 상대로 위 수목 훼손 및 원상복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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