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차 교부청구시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요지
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아님.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68조 준용규정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시는 5,486,870원, 피고 서울시 ○○○구는 402,730원, 피고 ○○○공단은 2,615,510원, 피고 ○○○(주)는 3,540,870원,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141,444,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20.부터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 소유의 부동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2. 1. 4.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4억 1,400만 원의 (주)○○○은행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2. 1.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주)○○○저축은행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순차로, ① 2002. 6. 26. 성남시 ○○○구 명의로 압류등기가, ② 2002. 11. 30. 피고 (주)○○○저축은행 명의로 청구금액 1,127,488,917원의 가압류등기가, ③ 2003. 5. 29. ○○○시 명의로 압류등기가,④ 2003. 8. 5.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청구금액 1,524,710원의 가압류등기가, ⑤ 2004. 3 .12. 피고 ○○○(주) 명의로 청구금액 83,472,712원의 가압류등기가, ⑥ 2004. 9. 6. 원고(처분청 :○○○세무서) 명의로 압류등기가, ⑦ 2005. 3. 5. 서울시 ○○○구 명의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타경○○○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3. 8.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 2005. 3. 21. 피고 서울시 명의로 압류등기가,② 2005. 5. 20. 피고 ○○○공단 명의로 압류등기가, ③ 2006. 1. 13. 피고 서울시 ○○○구 명의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산하 ○○○세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인 2005. 4. 21. 위 경매법원에 소외 ○○○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184,266,350원을 교부청구하였다가 첫 매각기일(2006. 2. 6.)이 지난 2006. 3. 27. 위 ○○○의 체납액을 31,019,270원으로 정정하여 이를 교부청구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06. 4.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688,052,089원으로 하여, 1순위로 ○○○시 ○○○구에게 11,344,560원(당해세 포함), 2순위로 ○○○은행(제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4억 1,400만원, 3순위로 ○○○저축은행(제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29,988,727원, 4순위로 ○○○시(압류권자)에게 27,684,340원, 5순위로 원고 산하 ○○○세무서(압류권자)에게 30,690,360원(원고가 2006. 3. 27. 교부청구한 금액 중 328,910원은, 2004. 11. 17. 이미 소외 ○○○에 의해 수납된 것으로써 배당금액에서 제외되었다.), 6순위로 피고 서울시(압류권자)에게 26,254,990원, 제7순위로 피고 서울시 ○○○구(압류권자)에게 402,730원, 8순위로 피고 ○○○공단(압류권자)에게 2,615,510원을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 ○○○은행과 소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피고 ○○○에게 3,540,873원, 피고 ○○○은행에게 141,444,630원,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85,3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05. 4. 21.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체납액 184,266,350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후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06. 3. 23. 착오로 위 ○○○에 대한 체납액 중 일부가 누락된 31,019,270원만을 교부청구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함으로써 원고는 나머지 153,247,080원(= 184,266,350원 - 31,019,27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액이 법률상 원인없이 후순위권자인 피고 서울시에게 5,486,870원, 피고 서울시 ○○○구에게 402,730원, 피고 ○○○공단에게 2,615,510원, 피고 ○○○에게 3,540,870원, 피고 ○○○은행에게 141,444,630원이 각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각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8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대법원 1998. 10 .13. 선고 ○○다○○○ 판결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매각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2. 14. 선고 ○○다○○○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매각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각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법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 25. 선고 ○○다○○○ 판결 참조), 국가가 이처럼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교부청구서상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00. 9. 8. 선고 ○○다○○○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가 배당요구종기일 전인 2005. 4. 21. 위 경매법원에 소외 ○○○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184,266,350원을 교부청구하였다가 첫 매각기일(2006. 2. 6.)이 지난 2006. 3. 23. 위 ○○○의 체납액을 31,019,270원으로 정정하여 이를 교부청구한 후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배당법원에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교부청구서상의 체납액을 보정하였더라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어 피고 서울시가 5,486,870원, 피고 서울시 ○○○구가 402,730원, 피고 ○○○공단이 2,615,510원, 피고 ○○○이 3,540,873원, 피고 ○○○은행이 141,444,630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령한 위 배당금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