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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4. 09. 선고 2006가합49067 판결
재차 교부청구시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국패]
제목

재차 교부청구시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요지

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아님.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시는 5,486,870원, 피고 서울시 ○○○구는 402,730원, 피고 ○○○공단은 2,615,510원, 피고 ○○○(주)는 3,540,870원,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141,444,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20.부터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 소유의 부동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2. 1. 4.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4억 1,400만 원의 (주)○○○은행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2. 1.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주)○○○저축은행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순차로, ① 2002. 6. 26. 성남시 ○○○구 명의로 압류등기가, ② 2002. 11. 30. 피고 (주)○○○저축은행 명의로 청구금액 1,127,488,917원의 가압류등기가, ③ 2003. 5. 29. ○○○시 명의로 압류등기가,④ 2003. 8. 5.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청구금액 1,524,710원의 가압류등기가, ⑤ 2004. 3 .12. 피고 ○○○(주) 명의로 청구금액 83,472,712원의 가압류등기가, ⑥ 2004. 9. 6. 원고(처분청 :○○○세무서) 명의로 압류등기가, ⑦ 2005. 3. 5. 서울시 ○○○구 명의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타경○○○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3. 8.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 2005. 3. 21. 피고 서울시 명의로 압류등기가,② 2005. 5. 20. 피고 ○○○공단 명의로 압류등기가, ③ 2006. 1. 13. 피고 서울시 ○○○구 명의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산하 ○○○세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인 2005. 4. 21. 위 경매법원에 소외 ○○○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184,266,350원을 교부청구하였다가 첫 매각기일(2006. 2. 6.)이 지난 2006. 3. 27. 위 ○○○의 체납액을 31,019,270원으로 정정하여 이를 교부청구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06. 4.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688,052,089원으로 하여, 1순위로 ○○○시 ○○○구에게 11,344,560원(당해세 포함), 2순위로 ○○○은행(제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4억 1,400만원, 3순위로 ○○○저축은행(제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29,988,727원, 4순위로 ○○○시(압류권자)에게 27,684,340원, 5순위로 원고 산하 ○○○세무서(압류권자)에게 30,690,360원(원고가 2006. 3. 27. 교부청구한 금액 중 328,910원은, 2004. 11. 17. 이미 소외 ○○○에 의해 수납된 것으로써 배당금액에서 제외되었다.), 6순위로 피고 서울시(압류권자)에게 26,254,990원, 제7순위로 피고 서울시 ○○○구(압류권자)에게 402,730원, 8순위로 피고 ○○○공단(압류권자)에게 2,615,510원을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 ○○○은행과 소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피고 ○○○에게 3,540,873원, 피고 ○○○은행에게 141,444,630원,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85,3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05. 4. 21.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체납액 184,266,350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후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06. 3. 23. 착오로 위 ○○○에 대한 체납액 중 일부가 누락된 31,019,270원만을 교부청구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함으로써 원고는 나머지 153,247,080원(= 184,266,350원 - 31,019,27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액이 법률상 원인없이 후순위권자인 피고 서울시에게 5,486,870원, 피고 서울시 ○○○구에게 402,730원, 피고 ○○○공단에게 2,615,510원, 피고 ○○○에게 3,540,870원, 피고 ○○○은행에게 141,444,630원이 각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각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8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대법원 1998. 10 .13. 선고 ○○다○○○ 판결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매각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2. 14. 선고 ○○다○○○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매각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각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법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 25. 선고 ○○다○○○ 판결 참조), 국가가 이처럼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교부청구서상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00. 9. 8. 선고 ○○다○○○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가 배당요구종기일 전인 2005. 4. 21. 위 경매법원에 소외 ○○○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184,266,350원을 교부청구하였다가 첫 매각기일(2006. 2. 6.)이 지난 2006. 3. 23. 위 ○○○의 체납액을 31,019,270원으로 정정하여 이를 교부청구한 후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배당법원에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교부청구서상의 체납액을 보정하였더라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어 피고 서울시가 5,486,870원, 피고 서울시 ○○○구가 402,730원, 피고 ○○○공단이 2,615,510원, 피고 ○○○이 3,540,873원, 피고 ○○○은행이 141,444,630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령한 위 배당금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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