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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6. 25. 선고 2012가단62166 판결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국패]
제목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의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요지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외에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경매기록상 압류등기촉탁서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의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음

사건

2012가단62166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1명

변론종결

2013. 5. 14.

판결선고

2013.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경312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2. 10.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OOO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소외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김영희 소유의 부동산(서울 성동구 00000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00000호)에 대하여 2012.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경3122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2. 22.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2012. 8. 13. 실시된 매각기일에 소외 천OO이 위 부동산을 경 락받았고, 2012. 8. 20. 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이어 2012. 10.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배당금액 00000원에 대하여, 서울시 성동구가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로 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AAA이 대위변제자로서 2순위로 0000원, 국민은행 이 신청채권자로서 2순위로 0000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소외 장aa이 임차인으로서 3순위로 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중부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000원, 피고 AAA이 배당요구권자로서 5순위로 0000원, 피고 OOOOO이 가압류권자로서 5순위로 0000을 각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12. 1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체납세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압류된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그에 따 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 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 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 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당시 김ss의 체납 세액은 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3. 23. 000원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외에 배당기일까지 체 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경매기록상 압류등 기촉탁서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게 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 런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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